***<학생 휴가(병가, 특별휴가, 공결) 신청 안내>*** | |||||
작성자 | 농업경제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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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5 | 등록일 | 2024.0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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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휴가 개요 1. 근거 규정:「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2. 휴가 종류: 병가, 특별휴가, 공결 3. 신청 대상: 충남대학교 재학생(타 대학 학점교류생 포함) 4. 승인(허가)권자: 학생의 소속 대학(원)장 5. 휴가 종류별 증빙서류 - 병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약처방전 등 - 공결: 병역 신체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통지서, 예비군훈련 교육필증, 관련 공문 등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특별휴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및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6. 신청 가능 범위: 수강 과목별 총 수업시수의 1/3 이내만 신청 가능 ※ 예시: 3시간 과목(총 수업시수 45시간)의 경우 최대 15시간까지만 신청 가능 □ 학생 휴가 신청 방법 1. 신청 기한: 휴가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 신청 ※ 단,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중 휴가 신청 대상 건은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가능 ※ 위 신청 기한에도 불구하고 모든 휴가 신청은 학기종료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함
2. 학기별 신청 마감: 학기종료일(방학 시작 전일) 18:00까지 신청 건만 인정 3.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휴가 처리’ 메뉴에서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학생 휴가 신청 매뉴얼(학생용)’ 참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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