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관련규정 

 1.학칙 제36조,제79조

 2. 교무규정 제16조,제44조 

복학

1) 정의

휴학한 자가 그 기간만료 또는 사유종료와 동시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학생의 출원에 의해 총장이 허가하는 것으로 일반복학과 군 제대복학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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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학기간,제출시기,제출서류

충남대학교 교육과정 중 대학원 과정,박사과정 표로 교과목번호, 교과목 (한),(영),학점 구성표
구분 미등록휴학(등록금 미납) 복학원제출시기 제출서류
일반 복학
  • -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의무규정)
  • - 휴학기간 중이라도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할 수 있을 때
복학원제출기간(등록기간) 복학원
군제대복학 학기개시일 이전 전역자 전역일로부터 1년이내(2개학기내) 복학원제출기간 (등록기간)
  • - 복학원
  • - 전역증사본 등 전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학기개시후 수업일수 1/3선까지 전역자 " 수업일수 1/3선까지 ""
학기개시후 수업일수 1/3선이후 전역예정자로 휴가 등을 통하여 1/3선이전에 수업참여 가능자 "
  • - 복학원
  • - 전역 예정증명서
  • - 부대장 복학 추천서
  • - 휴가증

3)복학예고

- 휴학기간 만료된 복학대상자에게 사전 복학절차 통보 예고

- 명단작성 : 제1학기(1월말), 제2학기(7월말)→ 학사지원과

- 통보 : 제1학기(2월중), 제2학기(8월중)→ 각 학과

4)복학예고

1.휴학원접수 : 학생 -> 종합민원서비스 센터

- 복학원 1부

- 전역일자 입증서류 1부(군제대복학자에 한함)

2. 복학 허가 : 즉시처리

- 학적부 정리

- 전산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