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학년도 2학기 영어능력 인정 신청 안내>*** | |||||
| 작성자 | 농업경제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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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1 | 등록일 | 2025.09.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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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1) 1차 신청: 2025. 9. 1.(월) ~ 12. 17.(수) 2) 2차 신청: 2026. 1. 7.(수) ~ 1. 12.(월) / 2차 신청은 '26년 2월 졸업예정자만 신청('26.1.13.까지 취득성적 인정)가능하며, 추가 제출 불가로 기한 엄수 2. 제출서류 1) 성적증명서 원본 1부(성적증명서 반환 불가) 2) (통합) 외국어성적신청* *(통합정보시스템) 학생정보서비스>학사행정>성적정보>외국어성적신청 3) 학생 제출장소: 소속 학과(부) 사무실 4) 유의사항 가. 제출일 기준 2년 이내의 유효한 성적 제출 가능 나. 공인영어시험 성적 기준표 적용은 해당 학생의 교육과정 적용년도를 기준으로 함. 다.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외국어성적신청*’ 완료 후, 외국어성적표 소속 학과로 제출 필수! 3. 유의사항 1) 2013학년도 입학자(재·편입학자)는 교양 영어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수를 면제하되, 졸업에 필요한 교양 학점은 다른 교양과목 으로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2)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재․편입학자 포함)에 한하여 영어능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되, 본인이 원할경우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면제에 준하는 성적(TOEIC Speaking, OPIc, IELTS, G-TELP 제외) 제출에 한하여 영어능력(0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재학 중 정규학기에만 신청 가능(신청기간 내 제출, 휴학생 신청 불가) (단,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재․편입학자 포함]는 재학 중 1회에 한함) 4) 성적증명서는 유효기간(제출일 기준 2년 이내)의 것으로 제출 5) 대학영어 교과목 재이수 안내: 기존 대학영어1 이수 후 C+이하 성적을 받고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하여 「면제」를 받은 학생은 대학영어 재이수 신청 시 학사지원과로 연락하시기 바람 4. 공인영어시험 성적 기준표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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